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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노후 대비와 사업 재기를 위한 퇴직연금 공제제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개인사업자와 근로자 10명 미만인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고, 아래 내용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온라인, 모바일 앱,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가입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가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④ 청약서를 작성하고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합니다.

 

⑤ 가입이 완료됩니다.

 

 

 

2) 모바일 앱 가입

 

구글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 앱'을 설치합니다.

 

②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가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④ 청약서를 작성하고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합니다.

 

⑤ 가입이 완료됩니다.

 

 3) 방문 가입

 

①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② 상담원을 통해 가입 안내를 받습니다.

 

③ 청약서를 작성하고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합니다.

 

④ 가입이 완료됩니다.

 

자신의 거주 지역 근처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지역 본부를 찾으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2.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①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체의 대표자 및 개인사업자

 

②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는 가입 불가

 

2) 근로자 10명 미만인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①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②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는 가입 불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는 매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 120억 원 이하이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업종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입 제한 업종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제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추가적으로 부금연제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또한 가입이 제한됩니다.

 

※ 여러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 가입이 안 됩니다.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됩니다.

 

※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인적용역제공자란, 자신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헤어 디자이너, 요리사, 택시 기사, 배달 기사 등 )

 

 

 

 

3. 노란우산공제 부금 납부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매월 5만원~100만원(1만원 단위)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금은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납부하고 있던 노란우산공제 부금변경도 가능합니다.

 

부금변경방법은 가입한 계약의 부금 관련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부금월액변경, 부금납부기일 변경, 부금납부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1) 부금월액 변경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부금납부일 2 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부금납부일 직전영업일 신청 시 반영 불가)

 

2) 부금납부기일 변경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금납부계좌 변경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부금 납부를 변경하려는 분들은 아래를 통해서 서식을 받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구비서류

 

사업자 가입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서(소정양식)

 

2)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3)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 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6)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근로자 가입 시 구비 서류

 

1) 청약서(소정양식)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최근 3개월분)

 

3)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인 경우)

 

다음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금은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가입자는 가입 후 1년 이내에 1회 이상 부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3) 가입자는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의 50%를 공제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관련해서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1)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 가능성 :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의 50%를 공제 당합니다.

 

2) 가입 대상이 제한적 :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와 근로자 10명 미만인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로 한정됩니다.

 

3) 부금 납부액이 제한적 :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매월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지만, 납부액이 적을 경우, 노후 대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노후 대비와 사업 재기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소중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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